안녕하세요.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인건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20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18페이지 부분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에 따른 결원수를 초과할수 없으며, 시설 내부규정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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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ex> A 근무자 1년 급여총액 43,000천원 경우
A 근무자가 6개월을 근무하여 급여액 25,500천원 발생 예상
※ 25,500천원 산출근거
- 급여 6개월분: 21,500천원
- 4대보험료 3개월분(출산휴가): 900천원
- 퇴직금 6개월분(출산3개월, 육아3개월): 1,600천원
- 출산휴가 60일분 차액분 지급: 1,500천원
Q1. 이럴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43,000천원-25,500천원=17,500천원 범위 내에서 뽑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1-1. 17,500천원 범위라면
사복 5급1호봉 기준으로(시간외 10시간) 6개월 급여가 18,414천원이 나오게 되어, 기준 범위보다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18,414천원 산출근거
-급여 6개월분: 15,562천원
-4대보험료 6개월: 1,556천원
-퇴직금 6개월분: 1,296천원
Q2. 아니면 A 근무자 보다 기본급이 낮은 대체근무자를 선발하면 되는 것인지요?(전체인건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아니면... 위의 산출방법이 틀렸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1. A근무자의 출산전휴휴가기간 급여, 사회보험금,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채용 가능한 인력으로 뽑으셔야 합니다.
2. 초과하게 되는경우 법인 자부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라고 명시하고 있어 말씀하신 전체인건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담당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