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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0:17

경력산정 문의

조회 수 1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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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법이 노인요양장기시설법에 의한 재가노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할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재취업 하여 경력산정때문에요

그리고 국고지원시설과 시비지원시설일 경우 경력인정여부다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알수 있죠?

  • ?
    sasw2962 2020.04.02 15:24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말씀하신 장기요양시설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80%인정범위의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에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의거하여 법령에 등에 정해진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인정에 80%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국고지원시설과 서울시지원시설의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국고지원시설은 금년도부터 바로 적용가능하겠으나 서울시의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력인정은 해당과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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