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두 자녀 중 첫째자녀는 만19세 이상이고, 둘째자녀는 5월 17일에 만 19세가 됩니다.
이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현재는 배우자 4만원과 둘째자녀의 6만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그리고 5월 급여는 25일에 지급되는데 5월 급여에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4월 급여에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두 자녀 중 첫째자녀는 만19세 이상이고, 둘째자녀는 5월 17일에 만 19세가 됩니다.
이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현재는 배우자 4만원과 둘째자녀의 6만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그리고 5월 급여는 25일에 지급되는데 5월 급여에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4월 급여에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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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지급의 경우 배우자 4만원과 6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충족한 그 달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