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도 1급과 2급 자격증에 있어서
평가기준에서도 비중이 없어지면서 아예 1급을 안따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복리후생차이나 급여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1급과 2급 처우는 똑같이 갈까요?
종합사회복지관에도 1급과 2급 자격증에 있어서
평가기준에서도 비중이 없어지면서 아예 1급을 안따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복리후생차이나 급여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1급과 2급 처우는 똑같이 갈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01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09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66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68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22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82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21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0 | 2024.03.12 |
1674 | #2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 1 | bonggu7*** | 125 | 2020.04.08 | |
1673 | #1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 1 | bonggu7*** | 177 | 2020.04.08 | |
1672 | 15.『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당지급기준 지급대상인 ‘정규직원’의 의미(2020.3.25.추가 에 대해 문의 1 | dmsrud1*** | 456 | 2020.04.08 | |
1671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1 | admin | 2854 | 2020.03.27 | |
1670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 | admin | 16731 | 2019.12.26 | |
» | 사회복지사 1급 / 2급 차이 문의 1 | tkh*** | 1072 | 2020.04.08 | |
1668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myzeze*** | 438 | 2020.04.07 | |
1667 | 복지관 개방사업 당직비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3 | dbwjd9*** | 892 | 2020.04.07 | |
1666 | 무급휴가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 확인 요망 3 | adequ*** | 695 | 2020.04.06 | |
1665 | 6급~7급의 최소승진소요연한에 대한 질의 5 | skyh*** | 2380 | 2020.04.06 | |
1664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57 | 2020.04.06 | |
1663 | 가족수당 해당여부 문의 1 | leelo*** | 294 | 2020.04.06 | |
1662 | 건강가정지원센터 2020년 사회복지시설 편입으로 인한 경력인정 관련 1 | spy*** | 950 | 2020.04.03 | |
1661 | 시간외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lsa1*** | 414 | 2020.04.03 | |
1660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급여 관련문의 1 | dasom*** | 433 | 2020.04.03 | |
1659 | 문득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 wldma*** | 179 | 2020.04.03 | |
1658 |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개정 2020.3.25.) 에 관하여 3 | i0ju*** | 474 | 2020.04.03 | |
1657 | 무급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가족수당 2 | youngw*** | 630 | 2020.04.02 | |
1656 |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1 | dbsco*** | 1959 | 2020.04.02 | |
1655 | 가족수당 지급문의 1 | hye01142*** | 335 | 2020.04.02 | |
1654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입니다. 1 | spet*** | 825 | 2020.04.01 | |
1653 | 복지포인트 부족액에 대한 문의 1 | skyh*** | 328 | 2020.04.01 | |
1652 | 경력산정 문의 1 | wldma*** | 192 | 2020.04.01 | |
1651 | 2020년 의무교육 | admin | 362 | 2020.04.01 | |
1650 | 유급병가- 업무 중 교통사고 6 | fox*** | 1507 | 2020.03.31 | |
1649 | 승진관련 문의 1 | sh2g*** | 463 | 2020.03.31 | |
1648 | 문의드립니다 2 | blis*** | 242 | 2020.03.31 | |
1647 |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인건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vofj*** | 484 | 2020.03.30 | |
1646 | 유급 병가사용 관련문의? 1 | kej5*** | 422 | 2020.03.30 | |
1645 | 유급병가제 문의 1 | rabbit1*** | 279 | 2020.03.30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급수에 대한 직무구분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급수에 따른 직무처우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2급자격에 대한 시험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재 확실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회는 1급, 2급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