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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11 무급휴가관련 문의글에서는

무급휴가 사용시

명절수당,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일할계산하라고

협회 이지선 님께서 답변 주셨고

 

4/2 무급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가족수당 문의글에서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감액 없이 지급하라고

협회 이해창 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중도입퇴사자의 급여 계산시

가족수당도 일할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무급휴가 사용시 가족수당 지급도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서로 다른 답변에 혼란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0.04.08 08: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법정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가 첫 시행되어 이에 대한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법정 무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2. 자체 무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3. 법정 무급휴직의 사용에 대한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0.04.20 12:2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서울시 확인결과 "법정무급휴가일 경우 가족수당도 무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의 내용을 금일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인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
    adequ*** 2020.04.23 20:50
    지침이나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관할 관공서 담당자도 답변을 잘 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는데
    매번 협회에 문의드리면 성심껏 확인하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친 오지랖인가 싶지만
    4/2에 문의했던 분은 최초에 답변 주셨던 것만 보고 수당을 지급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면 그 분에게 따로 연락이 가서 인건비를 적정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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