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 질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6급~7급의 최소승진소요연한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①∼③ 6급 이하 기능직(안전관리인 포함)은 호봉승급은 가능하나 5급으로의 승진은 불가함.
단, 이미 5급으로 승진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2020년부터는 불인정」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질의 드립니다.
1. 이미 5급으로 승진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2020년부터는 불인정일 경우, 2020년 1월~3월까지 승진자에 대한 적용
2. ①∼③ 6급 이하 기능직(안전관리인 포함)에 대해 승급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6급, 7급은 기능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여러 명의 팀을 구성하거나 여타 부서원들에게 별도의 전문성을 수련시키고 전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승진의 개념을 위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7쪽 _ 부록3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 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울시의 해석 내용이 우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필요합니다.
기능직에 대한 승진에 대해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 협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협회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