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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 질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6~7급의 최소승진소요연한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①∼③ 6급 이하 기능직(안전관리인 포함)은 호봉승급은 가능하나 5급으로의 승진은 불가함.

, 이미 5급으로 승진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2020년부터는 불인정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질의 드립니다.

 

1. 이미 5급으로 승진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2020년부터는 불인정일 경우, 2020년 1~3월까지 승진자에 대한 적용

2. ①∼③ 6급 이하 기능직(안전관리인 포함)에 대해 승급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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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4.06 15:2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6급, 7급은 기능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여러 명의 팀을 구성하거나 여타 부서원들에게 별도의 전문성을 수련시키고 전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승진의 개념을 위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7쪽 _ 부록3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 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울시의 해석 내용이 우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필요합니다.

    기능직에 대한 승진에 대해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 협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협회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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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1*** 2020.04.06 15:38

    그동안 서울시 지침에서는 안전관리인의 승급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혼란스러웠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기관에서 안전관리인의 승급이 이루어진 상황도 있구요.
    그런상황에서 2020년부터 승급 불가를 적용한다는 답변은, 현장에서 승급에 대한 절차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2020년 1월1일 승급이 되려면, 적어도 2019년 12월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1월 1일에 전직원 공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유예기간없이 적용되는 부분에 너무 큰 어려움이 예견되며, 승급을 취소시키는것은 더더욱 위험의 요소가 큽니다. 또한 그리해서도 안되는것이구요.
    더불어,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안전관리인을 포함한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구요,  최소 유예기간을 두는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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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e0*** 2020.04.06 16:18
    안녕하세요. 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1. 전문성을 수련시키고 전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만 가면, 5급~6급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급도 현재 담당으로 누군가를 수련하는 직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 6-7급을 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5-6급이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급직원들이 6급의 회계업무, 인사노무 업무, 시설의 법정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영역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설의 규모가 큰 기관인 경우 재무, 회계, 기관의 안전설비가 한 팀을 이루어 충분히 전분성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시설 운영관리에저 회계, 시설 파트가 안정적으로 근무해주어야 하는데, 이럴경우 잦은 이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사기 저하 옵니다.
    4. 승급이 지속적으로 어렵다면, 장기근속하는 6급 직원의 경우 호봉이 올라갈 수록 대안으로는 기본급의 금액의 향상이 높아질 수 있는지요?? 5급 사회복지사가 4급 대리로 간 경우보다, 더 오래 지속적으로 근무한 6급 회계, 안전관리직의 급여가 낮게되는 것에 대하여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꼭 서울시와 함께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4.08 08:2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에 대한 부분은 저의 해석일 뿐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능직에 대한 특수영역임을 설명드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사안에 대한 기관의 의견과 당사자의 의견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더욱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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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is*** 2020.04.08 13:2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만이 하는게 아니라 기관의 여러 직군들이 노력하고 합심하여 더 좋은
    사회복지를 만들어 갑니다. 시간도 흐르고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기술직군들은 입사하여 퇴직할때까지
    승급이 금지 되어있다는건 또 다른 차별이며직무에 대한 사기저하 책임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군에 대한 차이는 있어야 하지만 차별은 있으면 안됩니다.(6급 7급은 더하겠지요.)

    2. 기술직 승급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것은 그 만큼 문제가 있으며 수정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3. 전문성 발휘 내용으로 기술직군들이 승급이 어렵다면 사회복지사
    직군도 마찬가지일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승급이 어렵다면 기술직군 만으로도 승급체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승급이 어렵다면 급여에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와 기술직군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승급에 대한 처우개선도 심사숙고 하셔서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래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는 여러 직군이 노력하며 더 나은 복지를 만들어 가는것 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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