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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 사회복지사를 위해 힘쓰시는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복지부와 서울시 지침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구 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9

경력인정 기준 없음

80% 인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추가)

종전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로 편입.

다만 경력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259페이지 유사경력 80%인정 .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노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기술 됨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80% 항목에서 삭제 됨

 

제가 지침을 정확히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비교해보니 위와 같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경력의 인정을 2019년 기준에 맞추어 80%로 진행해야 할지, 2020년 새롭게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으니 100%로 다시 산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광장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0.04.06 11:44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2020.1.1일부터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경력은 100%으로 경력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1.1일 이전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기 이전이기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259p의 경력인정 범위표의 노.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80%의 기간만 경력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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