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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산/육아휴직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처우개선 업무처리기준에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10. 보조금으로 육아휴직자, 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집행 가능 여부(2020.3.25.추가)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휴직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현재 출산/육아휴직자는  6급 3호봉이고 대체근로자는  6급 1호봉으로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대체근로자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 외에 출산/육아휴직 종사자의 퇴직급여를

추가로 보조금 신청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 들어가시는분의 인건비 신청액에서 대체근로자 인건비(급여,제수당, 퇴직적립금,4대보험)

지급 후 남은금액만큼을 출산/육아휴직자의 퇴직적립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 ?
    sasw2962 2020.04.06 11:34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급여의 경우 출산/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인원의 인건비 신청액에서 대체근로자 인건비와 휴직자 퇴직적립금을 사용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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