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 취사원으로 들어오신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더라고요
타 기관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신 경력은 취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경력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의 경우에는 100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80프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 취사원으로 들어오신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더라고요
타 기관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신 경력은 취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경력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의 경우에는 100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80프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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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조리원(취사원)으로 채용되신 분의 전 기관의 설치 근거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관이실 경우 100% 경력이 인정되며,
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에는 경력인정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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