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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4.01.11 11:19

통원치료 유급병가 적용

조회 수 23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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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아 23년 1월 병원 입원하여 병가 사용하였고 소견서에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환자로 증상 지속되어 추가 치료 요하는 소견'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월 디스크가 다시 발병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유급병가사용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같은 질병으로 유급병가 사용시

-새로운 진단서가 필요한지

-입원 또는 수술이 동반되어야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통원치료는 유급병가 적용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4.01.11 15:1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다시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입원이나 수술, 통원치료(입원 및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하여 가능)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iiu*** 2024.01.11 17:49

    그러면 23년 12월에 사용한 통원치료는 유급병가 적용이 불가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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