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종사자분이 계신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들어가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6항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서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원장은 센터장으로 본다. 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싶어서요
100%가 안된다면,
유사경력 "가" 부분을 준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경력인정 가능항목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