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중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듣게 되어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Tweet이전 기관에서 근무했던 것이 아예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하였으며, 협회에서도 경력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아 경력을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2022년 2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 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인력(주 20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수행 보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50% 경력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경력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을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력인정 기준 중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이나 모든 인력을 100%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위의 근거에 따라 시설별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을 확인해야 하며 그외의 인력은 이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속협의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양해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