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 게시합니다.
저희는 보조금 시설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기요양시설 임.)
1. 지출결의서 작성 시 관련 영수증을 2매이상 일괄 첨부하여 결의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ex, 물품구입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배송비 신용카드매출전표 2개 영수증을 지출결의서 1장에 작성)
2. 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식자재 구입시에도 산출기초조사서가 필요한지?
3.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된 '기타운영비' 항목내 '직원음료구입, 간식구입' 등의 결의서에도 '물품검수조서, 산출기초조사서, 사진'이 첨부되어야하는지?
4.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시 '지자체 엄부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야하는지? 혹은 기관재량으로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위 사항들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지출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회계관리 지적을 받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답변주시면 소명자료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우선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