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재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정신재활시설): 2012년 2월 1일~2023년 1월 31일까지 근무(11년-휴직한 사실 없음)
중랑구 소재 조은세상(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3년 2월 1일~2023년 4월 11일 현재까지 근무중(2개월)
법인 내 인사발령이기는 하나 직급 변경(팀장→시설장)으로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퇴사 후 조은세상 공채 형태로 입사함.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 10년 장기근속으로 발생된 장기근속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여 현 조은세상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동일 법인 또는 동일 시설이라 하더라도 퇴직 처리 및 공개채용 후 재입사 하였기 떄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