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50플러스센터 근무 이력, 경력인정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보람일자리사업 담당자 채용건이었으며, 계약직 / 직위 : CM
- 채용공고 또는 지침서 내 사회복지사 채용과 관련된 글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화 상으로 확인하였을 때만 사회복지사 채용 건이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80% 경력인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하다면 첨부되어야할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서울시50플러스센터 지침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채용되었다면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하여
80%인정 가능하나 그외의 기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