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센터장님께서 출근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목에 금이갔고 골절로 깁스를 했습니다.
4주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진단을 받았다네요. (수술, 입원은 아닙니다)
지금 출근을 못하고 계시는데 유급 병가로 사용 가능할까요? 아님 무급일까요?
1. 저희 기관 규정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센터장님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및 운영계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데
종사자에는 센터장님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3. 저희 기관은 고유번호증, 설치신고증에 센터장님 성함이 아닌 법인 대표님 성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계약한 근로자로 센터장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보조금으로 유급으로 병가를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병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9조(병가)
1.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하여 7일 이상일 경우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질병 또는 부상,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②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이 출근할 수 없거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센터장님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입원, 수술, 통원치료(수술, 입원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함)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 수술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기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유급병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