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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3.04.07 21:47

3월 7일 질의한 유급병과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34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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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질의한 유급병가에 대해 추가 답변이 없으셔서 재 질의합니다.

 

작년 연말(크리스마스 전날) 업무 과중으로  새벽 12시 30분 회사에서 나와

새벽 1시, 집으로 가는 퇴근길에 신호 정차중, 음주운전 차량이 달려와 박았고 4종 추돌 사고 중 가운데 차로 피해자 중 가장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제 차는 1,4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바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처음 입원때는 뇌진탕과 턱 부상, 목 어깨 통증으로 2주의 입원을 권고받았으나 입원을 한 동안에도 연말이어서 회사에서 계속 업무연락이 왔고

링거를 꽂은 팔을 접으며 핸드폰으로라도 메일을 보내고 업무를 하느라 수액에 피가 계속 역류하고 일에 몰입하기 어려워 4일만에 퇴원했습니다.

(금.토.일.월 이렇게 4일입니다.)

 

저는 중간관리자이고 제 부재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가 가는 것이 걱정되어 스스로 결정하여 퇴원하였습니다.

그때 받은 진단서에는 2주(14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작성되어있었고, 23년 1월 2일. 저는 처음 코로나에 걸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걸린 중에도 집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했습니다...

 

12/23 교통사고 입원으로 14일의 진단을 받았으나 코로나로 1주일이 밀렸고, 1주일 후는 설이었습니다.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한데다가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 유급병가를 내도 하루를 낸 적이 없고

아침이나 오후에 0.5씩 나눠서 병원을 들렸다 출근하는 방식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가는 날마다 진료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도 제출을 했구요.

(이는 입원 후 통원치료 사유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로 생각됩니다.)

 

대학병원에선 나이롱환자를 받지 않는데다가 저 역시 병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이 되어서 치료를 제때 받으라 하여 주 2회라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이후에도 잦은 야근으로 어깨와 목 상태가 점점 더 안좋아서 처음보다 병명이 추가되었고 진료과를 1개 더 늘렸습니다.

추가로 저는 업무로 인해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병원을 갔다온 날에는 밀린 업무를 밤까지 하며 사실상 시간외 근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하루를 쉬어야 할때는 제 연차를 사용하여 쉬었습니다.

 

아무튼, 12/23 사고로 인한 통증이 입원을 제대로 못하여 적정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게 4월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 원장님은 14일의 진단이 날로 끊어서 14일이냐, 시작일로부터 2주냐 물으시는데

통원치료를 14일을 연달아 갈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 통원마저도 너무 바쁜주에는 겨우겨우 1회정도만 갈 때도 있었습니다.

 

12/23부터 진단서상의 14일이면 1/6까지인데, 코로나 걸렸던 것을 생각해도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에 재 진단서를 끊었고 진단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환자 2022.12.23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통, 어지럼증, 경향통, 요통 등의 증상으로 상기상병 진단하. 본원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 하시는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좌측 경향통 및 어깨통증 계속 있는 상태로 향후 약 4주간 통원치료 및 통증관리 요합니다. 추후 재진필요합니다.

(2023.03.27)

병명: 채찍질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근근막통증 증후군

 

위 진단서로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통원치료에 대한 유급병가를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2023년 서울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에보면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제출한 진단서가 그 증거가 되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답변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유급병가 기간 산정은 진단서 상 수술 혹은 입원, 그리고 해당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통원치료기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진단서로는 입원 이후 2주간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 신청에 따른 일수 산정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시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1일 단위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0.5일이 아닌 1일을 쓰라, 이야기로 해석되고
2주간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것은 사고 시작일(12/23)로부터 2주간(`~1/6)인지, 
진단서에 12/23부터 입원 후 통원치료 중이며 3월 27일 진단받은 날로부터 4주를 더 보겠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유급병가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급병가의 사유 중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의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입원과 수술, 감염병에 의한 사유가 아니어도 시설장의 허락만 있다면 유급병가가 사용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 ?
    admin 2023.04.11 15: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시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1일 단위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유급병가 일수 계산은 진단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입원 혹은 수술 날짜가 기준이며 진단서 상에 '1223일 수술 후 4주 간 안정가료가 필요함'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1223일 부터 4주간(4x7=28)이 유급병가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유급병가의 인정범위는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감염병에 걸려 격리 조치가 필요할 시입니다.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사전승인이 원칙이이게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유급병가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23일에 유급병가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소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양종철 070-4347-5203

  • ?
    kjk7*** 2023.05.24 08:38

    이 답변은 지난번에도 그대로 받았습니다...너무 똑같이 쓰시니까 제가 계속 글을 올리게되네요.;;; 제 본문과 첨부파일 보신게 맞죠?ㅠㅠ

    12월 23일에 유급병가 신청했다고 분명 본문 내용에도 썼구요...

    12월 23일 입원 후 처음 14일 진단 받았고, 14일 진단받을때 코로나+설명절로 병원 통원치료 할 수 없었고, 이후 통원치료가 한달씩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12월 23일 입원에 의한 6개월 통원치료가 필요함"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은 진단서여도 12월 23일 사고로 인해 6개월 통원치료가 필요함. 이라고 진단 받았으면 6월 22일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지를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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