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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8.03 09:52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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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직원이 광주소재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은 18년 9월 1일~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는 경력이 80%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6개월(실제 근무한 날수는 181일)*0.62(25/40=0.62) = 112.2일

112.2일*0.8 =89.6(89일)

=2개월 29일

 

이렇게 계산하여 경력 산정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에 80% 인정 경력이라..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8.03 12:1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안내드립니다.


    1.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2.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본 규정이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안내를 함께 공유드리오니, 세부내용 확인하시어 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2)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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