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5년정도 일하고있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직하려고함.
분야가 장애인이 아니고 정신분야쪽으로 바뀌는 상태이며 정신쪽에서는 일해본 경험은 없음.
그럴경우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한 경력이 100프로 인정되나요?
몇 프로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사경력인정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근거하여 자격(면허)증 소지한 후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80%까지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1.1.1.부터 적용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1가지더 문의하려고합니다.
똑같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직을 하는데
물리치료사에서 물리치료사(동종직종)로 가는게 아니고
예를들어 물리치료사에서 사회복지사로 직종을 다르게해서 가게되면 그거는 몇프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 정정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기준에 의한)이 아닙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센터의 경력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직능단체 또는 해당 시설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경력인정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