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관리안내에는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는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1.1.1.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지침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별도 기준이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종사하는 영양사 직종이 타 시군보다 다소 불리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는 보통 차기년도 처우개선을 12월에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1월~2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은 이미 발표된 이후에 해당 지침이 개정되어 발표됨에 따라 당해년도에는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갑작스런 적용은 불가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다르나 종전 근무경력은 모두 인정되므로 호봉산정에는 2021. 1.1 부터는 동등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