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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8.09 18:28

보수교육강사 자격관련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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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설치된 재가센터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구요

 2) 사회복지법 에 의해 설치된 재가센터 근무경력은 2년 미만입니다. 

 대학4년졸업이후 복지센터 근무경력이 6개월 밖에 안되구요  학사졸업이후 2년이상경력이 있어야 보수교육강사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번 장기용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해도 보수교육강사자격이 되나요? 안되나요?

                                                           일명 3번 시작기관(센터 코드번호)

꼭 2)사회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센터에서 만 근무경력이 인정되나요?

                                                           일명 2번 시작 기관(센터 코드번호)  1), 2)모두 학사취득이후 경력이 상관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수교육  강사직과 그외 강사직은 강사등록이 있습니다. 강사신청할 때 경력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강사자격은 재가센터근무경력 전문학사졸업이후 근무 경력은 필요없고 4년제 학사 졸업이후 경력으로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았을 수도 있구요  보수교육인력개발원에서 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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