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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1.08.11 13:57

병가관련 문의

조회 수 2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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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통원치료는 감염병이 아니면 무조건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한건가요?

통원치료여도 *출근이 불가능할 정조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설장님이 승인해주면 통원치료도 유급병가 사용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
    admin 2021.08.11 16: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의 인정범위는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감염병에 걸려 격리 조치가 필요할 시 입니다.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통원치료는 병가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협회 유급병가 안내 공지 https://sasw.or.kr/zbxe/notice/535705

     

    추가 궁금 사항은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박진희 사회복지사 070-434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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