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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8.05 08:44

재가노인복지센터 경력 인정여부

조회 수 1122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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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근무했던 센터에 경력요청을 하였으나 퇴사한 직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며 발급해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거서류로 근무기관에 경력조회 공문과 요청 사항 확인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있습니다. 이 자료로 근거서류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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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1.08.06 11:2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근거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경우 경력인정 100%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으로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80%로 인정됩니다. 

     

     

    시설의 설치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
    sku4*** 2021.08.06 11:39
    설치허가증을 센터 측에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 ?
    admin 2021.08.06 13:06

    설치허가증은 시설의 고유한 서류여서 그것을 발급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전력조회 공문등을 통해 법적 설치근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
    sku4*** 2021.08.06 13:12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전력조회 요청건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감정이 좋지 않아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관할구에 확인 요청을 해서 받는 방법이나 기타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력증명서로 이분에 경력을 인정한 상태여서;;;;;;
  • ?
    admin 2021.08.06 13:4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3쪽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전력조회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동일 페이지에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력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추가 질의는 070-4347-522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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