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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8.13 10:23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3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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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경력 산정 관련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경력 중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경력이 1년 있습니다.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는 해당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였어요.

 

헌데 최근 이직을 하면서 새 직장에서 해당 경력에 대해서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자고 하십니다.

 

 

 

관련해서 본 게시판 키워드 검색을 해보았는데

아래 7월 17일자에 유사한 문의가 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sasw.or.kr/zbxe/freeboard2/561061?_filter=search&search_keyword=%EC%A7%80%EC%97%AD%EC%82%AC%ED%9A%8C%EA%B5%90%EC%9C%A1%EC%A0%84%EB%AC%B8%EA%B0%80&search_target=title_content

 

학교 및 교육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더불어 인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정시설로 인정되려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관계법령에 삽입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지만 이 활동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1년부터 사회복지사로서 취업한 경력은 80%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6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하여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 매뉴얼 80쪽 자격기준

-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 평생교육사 2급이상, 교사 자격증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유사경력 80% 1-1 기준에 의거하여 80% 인정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서 경력인정 80%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에는 교육복지센터 라든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든가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기도 하고...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수정-반영이 쉬운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  저 답글만으로 80% 경력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도 쉽진 않거든요...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나열된 자격증에서 '등'에 해당하는 자격증이긴 한건지....

 

무튼 경력인정이 애매한 상황이라.... 또 어디 공식적인 문의처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8.13 14:1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에서 

    경력인정(위 링크에 첨부된 파일의 10)

     

    Q8.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예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한 경력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지침(조례사업지침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80%가 경력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인정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나 자치구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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