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경력 산정 관련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경력 중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경력이 1년 있습니다.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는 해당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였어요.
헌데 최근 이직을 하면서 새 직장에서 해당 경력에 대해서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자고 하십니다.
관련해서 본 게시판 키워드 검색을 해보았는데
아래 7월 17일자에 유사한 문의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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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교육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더불어 인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정시설로 인정되려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관계법령에 삽입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지만 이 활동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1년부터 사회복지사로서 취업한 경력은 80%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6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하여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 매뉴얼 80쪽 자격기준
-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 평생교육사 2급이상, 교사 자격증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유사경력 80% 1-1 기준에 의거하여 80%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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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경력인정 80%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에는 교육복지센터 라든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든가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기도 하고...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수정-반영이 쉬운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 저 답글만으로 80% 경력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도 쉽진 않거든요...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나열된 자격증에서 '등'에 해당하는 자격증이긴 한건지....
무튼 경력인정이 애매한 상황이라.... 또 어디 공식적인 문의처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에서
경력인정(위 링크에 첨부된 파일의 10쪽)
Q8.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예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한 경력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지침(조례, 사업지침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80%가 경력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인정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나 자치구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