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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8.11 12:19

사무원 인건비

조회 수 537 추천 수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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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위상 사무원으로 근무는 하고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급여 역시 사회복지사자격을 갖춘 5급에 해당하는 급여가 아닌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는 6급 사무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명확한 업무의 경계가 없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함께 하는 사무원에 대한 급여를 한단계 낮게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사무원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네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상에서도 통상적으로 사무원은 일반 5급 생활지도원과

 

동등한 급여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까?

  • ?
    admin 2021.08.11 17:4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따른 비교직군설정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1~5급, 관리직(사무원), 기능직으로 구분됩니다. 

    복지부 지원시설과 서울시 지원시설의 급여 체계가 상이함을 조정수당으로 맞추어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지원시설과 복지부지원시설의 비교직군을 설정하였고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상의 관리직과 비교하도록 하였고, 이는 서울시 지원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서 관리직과 비교하여 조정수당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무원과 생활지도원과의 차이
    이로 인해 서울시 기준으로는 생활지도원은 5급, 사무원은 관리직 급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사무원이 사회복지사와 동등한 업무를 현재 해당 시설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원은 별도 직군입니다. 아마도 시설 사업안내 등에 인력배치기준에 사무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필수로 하여 근무하는 직군으로는 명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취사원 TO로 취업하였다면 취사원으로만 근무가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여건 상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사무원도 사회복지업무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면 인력충원 등의 노력이 더불어 필요하며, 관리직,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연대와 계속적인 제안, 정책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제안내용이나 통화를 원하시면 이지선 과장(070-4347-522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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