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로 인한 경력산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2018년 01월 01일 입사일 후로
2021년 07월 ~ 09월까지 무급휴가를 쓰게되면
출근율이 80%미만이 2022년에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또 경력산정은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호봉상승이 2022년 04월에 되는건가요?
만약에 80%미만 출근율로 인한 연차발생으로 인해 연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3개월로 늘리고
초기화하여 연차를 4월 기준으로 책정하여 기존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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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무급휴가로 인한 경력산정 및 연차발생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