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규정에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준에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사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기관규정 병가 60일+서울시 시준 연간 60일 이내)
기관 규정에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준에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사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기관규정 병가 60일+서울시 시준 연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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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관련 휴가제도(유급병가, 자녀돌봄, 장기근속, 건강검진)의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 마련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기관 규정이 60일 유급병가제도(서울시 보조금)에 관한 내용일것으로 짐작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유급병가는 60일입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라면 인건비에 대해 보조금 지원은 어려우며, 기관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무급사용은 경력인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