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3개월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 혹은 본래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복지포인트가 발생하나요?
- 신청절차가 있나요?
- (이해가 잘 안되서) 1~11월까지 사용하고 12월에 청구면 일종의 후불제 개념인가요?
그럼 그동안 본인 명의로 사용한 영주증 중 항목에 맞는 부분을 모아두면 될까요?
-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딱 맞게 쓰는 것이 더 나을까요? 미사용분은 빼고 사용금액만 신청하면 되나요?
- 선임들에게 질문해보면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해주시면 됩니다.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해당 월 포함하여 월할 계산)
2. 복지포인트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을 추후 기관으로 청구하시는 방식입니다. 다만 세부 신청 절차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는바,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사용항목과 세부 내용은 하단의 파일 9, 21p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