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관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매월 급여에 초과근무내역이 포함되는데요,
급여 지급 전에, 급여대장의 내역과 월별 초과근무내역(시간)을 개인별로 확인했다는 자필서명을 받는게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의 경우, 급여일에 이체 시 급여명세서를 개인메일로 보내드리고
초과근무내역(시간)의 경우, 개인의 퇴근시간을 개인별로 수기로 작성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급여대장과 초과근무내역 출력자료를 한명한명에게 서명받는것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규정이 아니라면 출퇴근내역과 급여명세서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조금 집행기준과 처리 방법은 해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되는바, 관할 구청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