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직원의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여부를 알아보던 중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2021.01.01~2021.06.02)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 80%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조인력으로 채용되어(계약직) 주 20시간 근무하신 경력. 사업팀에서 업무보조 하셨습니다.
(2020.03.12~2020.12.18)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100%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이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명시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 지침 등을 확인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유사경력 1-1 기준으로 해석해보시길 바랍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경력인정 100% 기준에 해당하나,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조인력이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처우개선 계획 유사경력 1-1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판단하여 80% 경력인정으로 논의해볼수 있습니다.
시간제의 경우 경력인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1쪽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의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