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대리로 승진했으나 인건비는 그대로 5급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관 내부에서 직위는 관장, 부장, 과장, 팀장, 대리, 사원이 있습니다.
기관 내부 운영규정 상
직제는 ①관장 ②부장 ③과장 ④팀장(대리) ⑤직원 5개로 명시하고 있으며,
④팀장(대리)는 부서의 선임자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승진 부분에서 선임(4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급으로 만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승급 및 인건비에 대한 자치구 조례가 있는지 찾아봤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리의 직급은 4급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사협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상승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문의한 결과
팀장, 대리 둘 다 4급 급여를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를 감안하여 보았을 때, 대리 승진 시에 4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기관에서는 팀장부터 4급 급여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직급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정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2.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급여를 못 받을 시, 해당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 기준 승급하려면 보통 동일 법인 내 시설에서 만 5년이상 근무해야 승급되지 않나요? 저는 장애인시설이라 좀 다르겠지만 서울시가 장애인, 노인 구분지어 승급기준을 따로 둘것 같진 않은데.. 그냥 뇌피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