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9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로 서울은 350여명이 초등과 중등학교 및 교육청에서
복지관련 사례관리부터 상담등의 업무를 지자체 주민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과 협업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학교특수교사는 사회복지기관 유사경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사회복지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유사경력에서 정확히 찾기가 어려운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보다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유사경력으로 상담센터직원은 인정은명시되어 있고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은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네요.
유사경력으로 인정여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학교 및 교육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더불어 인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정시설로 인정되려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관계법령에 삽입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지만 이 활동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1년부터 사회복지사로서 취업한 경력은 80%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6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하여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 매뉴얼 80쪽 자격기준
-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 평생교육사 2급이상, 교사 자격증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유사경력 80% 1-1 기준에 의거하여 80%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