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직원 채용 공고시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발된 해당 직원은 입사지원서에 자격증 보유현황에서 자격취득(예정)일을 2021. 4. 14로 기입하여,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채용 절차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용 후 서류 확인결과 "사회복지사 1급 최종 합격 확인서"만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을 2021. 7. 2에 진행하여, 현재 자격증 미발급된 상황입니다.
이경우, 자격 취득자로 보고 근무를 지속시켜도 될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발급일 기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보면 현재 미자격자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채용의 조건(사회복지직)으로 채용했다면, 취소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졸업(2급)과 국가시험(1급)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심사를 거쳐 최종 발급됩니다.
회원광장, 2741번 질의와 답변, 2738번 질의와 답변을 읽어보시면 명확한 답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