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모자보건법 제10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기관 내부 운영규정에 임신한 직원의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가로 사용하는 지 병가로 사용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때 태아검진은 공가로 처리하는 게 좋을 지 병가로 처리하는 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지침 중 '유급병가' 제도는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아검진 공가 처리에 관한 노무사님 답변이 있습니다.
함께 참고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387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