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돌봄휴가제도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에 자녀돌봄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대요.
아이 어린이집(아이 2명)의 전체 교직원 백신 예방접종(2차)로 인해
8/4~6일까지 가정돌봄을 부탁드리며, 등원을 자제해달라는 가정통신문이 와서
이 기간동안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기간동안 자녀돌봄휴가제도로 2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돌봄휴가가 안된다고 하면, 개인연차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중 6p. 주요개정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자녀돌봄휴가제도 사유 중 "휴원,휴교" 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