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노인복지시설에 입사했습니다.
입사지원 당시, 이력서에
1. 노인복지시설 경력 기재, 경력증명서 제출
2. 사회복지법인 3.5개월, 장애인복지관 2개월 경력은 기재하지 않았고,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1번 경력만 인정된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기관에서 20년, 21년도 초
경력인정범위 지침 변경에 따라 전 기관 경력 중 추가로 인정경력 발생할 경우 반영해준다고 하기에 문의했으나
경력인정범위 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짧은 경력일지라도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아 여쭙니다.
위 상황에서 종사자가 경력증명서 제출 및 경력인정을 요청할 경우, 경력인정이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있을까요?
2번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받고,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4쪽
'나. 호봉의 재획정'
시설에서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조금 받는 해당 지자체와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