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등포에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운전기사인 종사자 한분이 내년에 정년 퇴직 하시는데
어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인정 및 급여 소급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종사자는 2007년 3월 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2년 정규직 전환 당시 4호봉으로 책정되어 21년 13호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경력을 인정하게 되면 22년 1월 경력 반영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요구한 다음달부터 적용하는지?
2. 12년 정규직 전환시 종사자가 4호봉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테 요구한적 없다가 이제와서 급여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급여 소급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적용이 되는지?
관련 근거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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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6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