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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질의에 답문이 없어 새로 글 남깁니다.

 

노인인력개발원 근무경력 문의입니다. 법정시설에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셔서 노인일자리 업무 3년 정도 담당하였습니다. (2018.07~2021.07) 

 

경력인정이 100% 인정인지 , 80%의 23번, 혹은 80% 1번으로 분류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7.28 18:34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경력 인정을 해줄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나 관할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처우개선 계획 유사경력 1-1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판단하여 80% 경력인정으로 논의해볼수 있습니다.

     

    80%의 23번은 시니어클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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