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산정 범위에 대해 여쭤 봅니다.
동일 법인내에서 예를들면 법인-복지관-법인 이렇게 발령이 났을때 회계기관이 달라서 퇴직연금 등은 퇴사처리 후 입사절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일법인 내 시설간의 변동이 발생 했을경우에 연차일수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 법인 운영규정 인사규정 등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 되었을경우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입사 적용과 동일하게 법인 - 시설 입사/퇴사 처리 후 1년 미만 기간은 전 월 만근 기준 1일 발생 후 1년되는 시점에 15일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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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6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