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춤형복지포인트 생활보장서비스 항목의 본인 및 부양가족 가입보험료 증빙서류로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가입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선 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입자(계약자)내역과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출력하여 '인터넷 출력물'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증빙서류 항목에 '인터넷 출력물'이 있긴 하지만,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되는 자료가 예시로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납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넷 출력물로 증빙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구 지도점검 등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증빙자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