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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6.17 16:30

관리직 승급문의

조회 수 784 추천 수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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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 글 중에 관리직 승급에 관해서 읽다보니 

 

'관리직->5급' 은 보직변경의 의미로 분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관리직과 기능직에 대한 별도의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있구요.

관리직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으로 관리직으로 분리되어

일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관리직들은 한 기관에서 3년, 5년, 10년..을 근무하더라고 호봉승호만 받으면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지.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5급->4급->3급 으로 승급,승호를 받는걸 보면서 점점 처우의 차별을 느끼면서 일을해야하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관리직 입장에서는 이것또한 차별로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1. 서울시에서는 관리직의 승진체계에 대해서 변화를 생각하고 있으신지?

2. 관리직->5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사회복지사 1급or2급 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근무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직에 대한 처우에서도 조금 더 동등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 ?
    admin 2021.06.18 09:5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2022년도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 (sasw.or.kr)

     

    지난 6월 3일 말씀하신 부분을 담은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승급, 승진기준 정비의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 외 직군(관리직, 기능직 등)에 대한 승급 체계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일임금체계가 전체 시설(시비, 국비지원시설)에 적용된것이 2021년 올해 입니다. 시비지원시설이 2017년부터 적용되었으나 전체로 확대되어 완성된것이 올해이다 보니 바로 무엇인가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회도 관심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협회가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협회의 추진 내용만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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