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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6.23 01:03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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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 28시간 근로 전담인력(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중
같은 기관 정규직 채용 공고에 응시해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
2017년 당시 서류상 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정규직 입사월부터 호봉 계산하여 임금을 받아왔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전담인력 5개월 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업무로는 지역조직화사업의 일환으로 외부 공모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2. 만약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었다면 그동안 잘못 계산되어온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력을 이력서에도 기재하였고 동일한 기관 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된 상황이라 기관에서 모를 수 없는 경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6.24 13:35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sasw.or.kr)

    26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100%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별도 사업의 전담인력의 경우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적인 내용은 인력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전담인력으로 수행했던 업무가 위 사회복지 법령 등에 정해진 업무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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