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6.12 14:59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을 보고 나서  잘 이해한 게 맞나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Q8.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 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예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위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 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1-1. 혹 맞다면,  '애인표준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도 80%에 해당될까요?

 

1-2. 또한, 운영법인은 장애 관련 공익 사단법인이고, 사업목적으로 울시의 사업추진에 의한 발달장애인 고용(일자리)기관인 '○○○○○○센터' 에서 '사회복지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도 80%에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6.15 13:1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1.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적기준 혹은 사업지침(복지부 또는 서울시 발행), 조례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시되어 있다면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1-2 도 위와 같은 조항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45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1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44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89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5 2024.03.12
273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질문드립니다. 1 alsd*** 278 2021.07.01
2729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3 - 건강검진 휴가제도 file admin 929 2021.05.07
2728 질의(기타) 보수교육 대상자 문의 1 parkn*** 141 2021.06.30
2727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bohee0*** 95 2021.06.30
2726 질의(복지포인트) 새로운 티오로 들어간 직원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2 chg1*** 328 2021.06.29
2725 질의(인건비기준) 직원 채용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yama*** 184 2021.06.29
2724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aegu*** 321 2021.06.28
2723 질의(기타) 주간대학원 질문 1 kokok*** 295 2021.06.25
2722 질의(인건비기준) 졸업예정자 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yama*** 428 2021.06.25
2721 질의(경력인정) (급)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tylers7*** 237 2021.06.25
2720 질의(경력인정) 호봉인정 문의 1 qqq1*** 263 2021.06.25
2719 질의(자녀돌봄휴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화상수업 2 file scree*** 233 2021.06.24
2718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minah*** 351 2021.06.23
2717 질의(기타) 임산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 1 tosh1*** 276 2021.06.22
2716 질의(경력인정) 호봉 문의 드립니다. 1 kuo2*** 210 2021.06.22
2715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aha2*** 386 2021.06.22
2714 질의(기타) 자격증 문의드립니다 1 maryy*** 121 2021.06.21
2713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 대상자 조정수당 지급문의 1 lee*** 150 2021.06.21
271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드립니다. 2 secret soccerm*** 84 2021.06.21
2711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관련 1 wha6*** 319 2021.06.18
2710 질의(기타) 관리직 승급문의 1 jora*** 784 2021.06.17
2709 질의(경력인정) 2021년 노인종합복지관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5 acespri*** 1037 2021.06.17
2708 질의(기타) 운영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youg0*** 197 2021.06.16
2707 질의(기타)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2 worker2*** 308 2021.06.16
2706 질의(경력인정)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znvk2*** 360 2021.06.15
2705 질의(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문의 1 qhsk0*** 516 2021.06.14
270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znvk2*** 236 2021.06.14
»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ra*** 309 2021.06.12
270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dmsal2*** 229 2021.06.11
2701 정책건의 서울시우리동네키움센터 채용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처우 필요 1 longrun*** 798 2021.06.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