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려주신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을 보고 나서 잘 이해한 게 맞나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Q8.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 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예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위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 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1-1. 혹 맞다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도 80%에 해당될까요?
1-2. 또한, 운영법인은 장애 관련 공익 사단법인이고, 사업목적으로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의한 발달장애인 고용(일자리)기관인 '○○○○○○센터' 에서 '사회복지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도 80%에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1.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적기준 혹은 사업지침(복지부 또는 서울시 발행), 조례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시되어 있다면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1-2 도 위와 같은 조항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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