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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7.01 11:39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2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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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인사 담당자입니다.

 

취사원 경력 인정 범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이전에 사립 유치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신 경력과 중학교에서 대체인력 조리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80%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경력 인정 시 근무 시간도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데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면 경력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07.01 14:5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조리사의 경우 조리사로 근무한경력(조리사 자격증 필수) 조리사로 입사하셨을 경우에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취사원은 조리사와 별도 직군임으로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5쪽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 조리사로 채용한다는 조건(동종직종)으로 설명드리면,

     1.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유치원, 중학교 가능)

     

     2. 경력인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1쪽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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