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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6.22 18:15

호봉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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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14년 2월에 졸업 및 자격증이 발급되었구요.

 

  2013년 12월 1일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봉 산정 시 2013년 12월부터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어서 받고 있었는데

 

  최근 구에서 감사 진행 후 내려온 소명자료 요청 중 

 

   2014년 3월 5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로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경력 인정 달 중

   3개월은 제외해야 하며 호봉은 인정되나 승급월은 변경되어야 함.

 

  이렇게 왔는데.. 승급 월이 3개월 뒤로 밀려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 ?
    admin 2021.06.24 09:2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3개월은 제외해야 하며 호봉은 인정되나 승급월은 변경되어야 함."의 의미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호봉은 인정되지만, 승급월은 변경하라는 것이 어떤의미이신지요? 

     

    2. 경력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종별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5급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셨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오래전 졸업예정자의 경우 취업하여 경력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자격기준을 충족한 인력일 경우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인정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264쪽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인적기준 충족은 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 포함(자격증 등)됩니다. 

     

    - 다만, 자격증이 없더라도 직종중 해당자격이 명시되지 않는 직급으로 근무하셨다면, 또한 이 내용이 관련 지침(ex.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사업 인력, 인적기준충족 인력이라면 경력인정에 포함되실 수는 있습니다.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070-4347-5221(이지선 과장)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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