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시설에서 서울시 지원 보조금 급여를 받는 보조인력(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으나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채용) 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 따라 경력 인정을 100% 적용할 수 있는지, 혹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고 보조인력으로 근무했기에 경력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인정 기준표를 보고있는데도 어렵네요...
도움 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sasw.or.kr)
26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100%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별도 사업의 보조인력의 경우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적인 내용은 인력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조인력으로 수행했던 업무가 위 사회복지 법령 등에 정해진 업무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