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6.25 17:12

(급)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단기보호시설에서 서울시 지원 보조금 급여를 받는 보조인력(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으나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채용) 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 따라 경력 인정을 100% 적용할 수 있는지, 혹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고 보조인력으로 근무했기에 경력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인정 기준표를 보고있는데도 어렵네요...

도움 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6.28 14:15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sasw.or.kr)

    26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100%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별도 사업의 보조인력의 경우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적인 내용은 인력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조인력으로 수행했던 업무가 위 사회복지 법령 등에 정해진 업무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4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1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4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9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5 2024.03.12
273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질문드립니다. 1 alsd*** 278 2021.07.01
2729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3 - 건강검진 휴가제도 file admin 929 2021.05.07
2728 질의(기타) 보수교육 대상자 문의 1 parkn*** 141 2021.06.30
2727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bohee0*** 95 2021.06.30
2726 질의(복지포인트) 새로운 티오로 들어간 직원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2 chg1*** 328 2021.06.29
2725 질의(인건비기준) 직원 채용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yama*** 184 2021.06.29
2724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aegu*** 321 2021.06.28
2723 질의(기타) 주간대학원 질문 1 kokok*** 295 2021.06.25
2722 질의(인건비기준) 졸업예정자 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yama*** 428 2021.06.25
» 질의(경력인정) (급)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tylers7*** 237 2021.06.25
2720 질의(경력인정) 호봉인정 문의 1 qqq1*** 263 2021.06.25
2719 질의(자녀돌봄휴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화상수업 2 file scree*** 233 2021.06.24
2718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minah*** 351 2021.06.23
2717 질의(기타) 임산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 1 tosh1*** 276 2021.06.22
2716 질의(경력인정) 호봉 문의 드립니다. 1 kuo2*** 210 2021.06.22
2715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aha2*** 386 2021.06.22
2714 질의(기타) 자격증 문의드립니다 1 maryy*** 121 2021.06.21
2713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 대상자 조정수당 지급문의 1 lee*** 150 2021.06.21
271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드립니다. 2 secret soccerm*** 84 2021.06.21
2711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관련 1 wha6*** 319 2021.06.18
2710 질의(기타) 관리직 승급문의 1 jora*** 784 2021.06.17
2709 질의(경력인정) 2021년 노인종합복지관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5 acespri*** 1037 2021.06.17
2708 질의(기타) 운영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youg0*** 197 2021.06.16
2707 질의(기타)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2 worker2*** 308 2021.06.16
2706 질의(경력인정)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znvk2*** 360 2021.06.15
2705 질의(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문의 1 qhsk0*** 516 2021.06.14
270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znvk2*** 236 2021.06.14
270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ra*** 309 2021.06.12
270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dmsal2*** 229 2021.06.11
2701 정책건의 서울시우리동네키움센터 채용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처우 필요 1 longrun*** 798 2021.06.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