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집에서의 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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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서 줌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1,2학년은 매일 등교, 고학년은 화상수업을 요일마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을 하는 경우에 자녀돌봄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일 수 및 방법 참고하시어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