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종합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지침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요한 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1)
종합복지관에서 4년 6개월 근무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이직하여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관련 총 경력은 6년 이상되는데, 현재 이직한 복지관에서 근무 기간이 2년으로, 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소요연한은 '동일시설' 또는 '동일법인'에서의 연한으로 한다는 문구해석에 따라 승진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명확한 해석이란 ‘동일시설’ 문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관 근무 경력만을 뜻하는 것인지, 동급 시설에서의 총 경력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급(대리)급여를 받았지만, 이직하면서 5급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해석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으로 판단되어
동일시설 및 동일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만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