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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종합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지침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요한 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1)

종합복지관에서 4년 6개월 근무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이직하여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관련 총 경력은 6년 이상되는데, 현재 이직한 복지관에서 근무 기간이 2년으로, 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소요연한은 '동일시설' 또는 '동일법인'에서의 연한으로 한다는 문구해석에 따라 승진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명확한 해석이란 ‘동일시설’ 문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관 근무 경력만을 뜻하는 것인지, 동급 시설에서의 총 경력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급(대리)급여를 받았지만, 이직하면서 5급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
    sasw2962 2021.06.17 16:29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해석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으로 판단되어

     

    동일시설 및 동일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만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acespri*** 2021.06.17 17:26

    그러니깐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 행복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곳에서 만 3년동안 근무를 해야지만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이전 기관에서 4급 급여를 받았지만 이직한 곳에서 5급 급여를 받고 있으니 이전 경력과 상관없이 현재 근무 중에 있는 복지관에서 만3년을 다시 채워야지만 4급 진급 및 승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노복에서는 업무 성과를 가져도 동일시설 내 승급소요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급 및 승진이 어렵다는 것이네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은 타 기관 경력을 준용해서 소요연한을 계산하는데 노복은 인정을 왜 안해주는 것일까요?

  • ?
    acespri*** 2021.06.17 18:24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변경사항 안내를 통보를 보면

    변경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을 말함

    변경후에는
    승진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사회복지 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된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기존의 근무 경력은 무시된채 현재 근무한 기관의 경력으로만 승진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변경 후가 변경 전보다 강화된 규정이 되며 이는 사회복지사에 위협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지침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만약 단순히 변경된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종사와 노복, 장복이 상이한 이유 또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초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에서 시와 보건복지부가 논의되어 이러한 해석이 나왔는지 그 문맥적 과정 또한 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
    sasw2962 2021.06.18 09:40
    먼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3종 복지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급수에서 근속한 기간으로 정함으로 5급으로 3년이상 근무시에 4급으로 승급의 조건(당연승급이 아니므로 기관의 인사적 판단에 따라 승진의 기회 부여)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본 바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운영지침에 타 시설의 경력도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일시설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각 직능에서 서울시 내 해당과와 논의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도 최소 승진소요연한을 준용하는 기관들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각 기관 또는 직능에서도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cespri*** 2021.06.18 17:28
    항상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 일들을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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