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인력(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다시 공개채용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자부담인력으로 입사시 "공개채용"하였음
*입사시 행정직 → 전환시 행정+사회복지업무 : (해당자는 사회복지사임)
(참고자료)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1.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2.해당 시설 설치 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해당시설을 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위의 기준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에서도 적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인사권은 시설장의 장(법인대표)에게 있어
1. 최초 공개채용 되었고
2. 동일한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3. 법적 기준에 충족하고
4.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내부 인사이동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 자치구, 또는 해당과별로 공개채용방침을 넓게 해석하여 모든 자리를 공개채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