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관 : 남편 근무(사회복지사)
B 기관 : 아내 근무(사회복지사) - 11월 출산 및 육아휴직예정 / 현재 배우자가족수당 40,000원 받고 있음.
육아휴직동안에 아내분이 받고 있는 가족수당을 11월부터 남편분이 받을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A 기관 : 남편 근무(사회복지사)
B 기관 : 아내 근무(사회복지사) - 11월 출산 및 육아휴직예정 / 현재 배우자가족수당 40,000원 받고 있음.
육아휴직동안에 아내분이 받고 있는 가족수당을 11월부터 남편분이 받을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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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신청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기관과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